13TH MONTH PAY

필리핀 13월 급여,
누가 얼마나 받나요?

‘13번째 급여’ 또는 ‘13개월 급여’라고도 부르는 13th Month Pay는 단순한 연말 보너스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민간부문 일반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법정급여입니다.

빠른 답변

해당 연도에 한 달 이상 근무한 민간부문 일반직(rank-and-file) 직원이 원칙적인 대상이며, 최소 지급액은 그해 받은 기본급 합계를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전액은 매년 12월 2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필리핀 급여 담당자가 계산기와 급여자료로 연말 급여를 계산하는 모습
13월 급여는 임의의 연말 선물이 아니라 기본급 기록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법정급여입니다. 연출 이미지.
기본 계산식해당 연도 기본급 총액 ÷ 12 = 13월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책 명칭이나 정규직·계약직·수습직 같은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간부문의 일반직 직원으로서 해당 연도에 최소 한 달을 근무했다면 급여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성과급 방식이나 건당 지급 직원, 중도 퇴사자도 구체적인 급여 구조에 따라 비례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에서 말하는 관리직 직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팀장이라는 명칭만으로 관리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정책 결정이나 채용·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계산 예시

월급에 변동이 있거나 무급기간이 있다면 단순히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 총액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계산에 보통 포함되지 않는 항목

다만 회사 규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서 특정 금액을 기본급의 일부로 정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성격과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중도 입사자와 퇴사자도 비례 계산합니다

1월 1일부터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한 달 이상 근무했다면 그해 실제 기본급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하거나 해고된 직원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13월 급여 비례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종급여 정산에 포함됩니다.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13월 급여는 매년 12월 2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연중 두 차례 등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는 있지만 법정기한까지 전체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DOLE는 2025년 지침에서도 지급 연기나 면제 요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직원과 고용주가 확인할 자료

공식 자료

관련 가이드

필리핀 노동법 기초에서 근로시간, 수당, 수습기간과 해고 절차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급여 산정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복잡한 커미션 구조나 관리직 구분은 DOLE 또는 필리핀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여행 전 많이 묻는 질문

13월 급여는 월급 한 달 치와 항상 같은가요?

1년 내내 동일한 기본급을 받은 직원이라면 대체로 한 달 기본급과 같지만, 중도 입사·퇴사나 무급결근, 기본급 변동이 있으면 실제 기본급 합계를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수습직원도 13월 급여를 받나요?

민간부문 일반직 직원으로 해당 연도에 한 달 이상 근무했다면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과 일반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정책이나 단체협약상 기본급에 통합된 항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언제 받나요?

퇴사 시점까지의 기본급으로 비례분을 정산하며 일반적으로 최종급여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