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13월 급여,
누가 얼마나 받나요?
‘13번째 급여’ 또는 ‘13개월 급여’라고도 부르는 13th Month Pay는 단순한 연말 보너스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민간부문 일반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법정급여입니다.
해당 연도에 한 달 이상 근무한 민간부문 일반직(rank-and-file) 직원이 원칙적인 대상이며, 최소 지급액은 그해 받은 기본급 합계를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전액은 매년 12월 2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기본급 총액 ÷ 12 = 13월 급여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책 명칭이나 정규직·계약직·수습직 같은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간부문의 일반직 직원으로서 해당 연도에 최소 한 달을 근무했다면 급여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성과급 방식이나 건당 지급 직원, 중도 퇴사자도 구체적인 급여 구조에 따라 비례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에서 말하는 관리직 직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팀장이라는 명칭만으로 관리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정책 결정이나 채용·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계산 예시
| 상황 | 해당 연도 기본급 합계 | 13월 급여 |
|---|---|---|
| 월 기본급 ₱30,000을 12개월 수령 | ₱360,000 | ₱30,000 |
| 월 기본급 ₱30,000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근무 | ₱300,000 | ₱25,000 |
| 중도 퇴사 등으로 실제 기본급 합계가 ₱180,000 | ₱180,000 | ₱15,000 |
월급에 변동이 있거나 무급기간이 있다면 단순히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 총액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계산에 보통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초과근무수당
- 야간근무 가산수당
- 휴일·휴무일 가산수당
- 현금으로 정산한 미사용 휴가
- 생활비수당과 기타 복리후생 수당
다만 회사 규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서 특정 금액을 기본급의 일부로 정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성격과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중도 입사자와 퇴사자도 비례 계산합니다
1월 1일부터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한 달 이상 근무했다면 그해 실제 기본급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하거나 해고된 직원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13월 급여 비례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종급여 정산에 포함됩니다.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13월 급여는 매년 12월 2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연중 두 차례 등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는 있지만 법정기한까지 전체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DOLE는 2025년 지침에서도 지급 연기나 면제 요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직원과 고용주가 확인할 자료
- 해당 연도 월별 급여명세서와 기본급 합계
- 입사일·퇴사일과 무급기간
- 직원의 실제 권한을 기준으로 한 일반직·관리직 구분
- 수당이 기본급에 통합된다는 회사 규정 또는 단체협약 유무
- 이미 선지급하거나 분할 지급한 금액
공식 자료
관련 가이드
필리핀 노동법 기초에서 근로시간, 수당, 수습기간과 해고 절차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급여 산정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복잡한 커미션 구조나 관리직 구분은 DOLE 또는 필리핀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여행 전 많이 묻는 질문
13월 급여는 월급 한 달 치와 항상 같은가요?
1년 내내 동일한 기본급을 받은 직원이라면 대체로 한 달 기본급과 같지만, 중도 입사·퇴사나 무급결근, 기본급 변동이 있으면 실제 기본급 합계를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수습직원도 13월 급여를 받나요?
민간부문 일반직 직원으로 해당 연도에 한 달 이상 근무했다면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과 일반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정책이나 단체협약상 기본급에 통합된 항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언제 받나요?
퇴사 시점까지의 기본급으로 비례분을 정산하며 일반적으로 최종급여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