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E TERMINATION

필리핀 직원 해고,
사유보다 먼저 절차를 확인하세요

직원의 잘못을 이유로 하는 해고와 회사 사정에 따른 해고는 통지 방법과 분리급여가 다릅니다. 구두로 즉시 해고하기 전에 어느 유형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

오늘 바로 출근을 막거나 사직서를 쓰게 하지 말고, 해고 사유와 증거를 정리한 뒤 정당한 사유(Just Cause)인지 경영상 사유(Authorized Cause)인지 분류하세요. 고용주가 유효한 해고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사유가 있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리핀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와 직원이 서면통지와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모습
직원 해고는 감정적인 대화보다 사실관계 기록, 서면통지와 소명 기회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연출 이미지.

1. 해고 사유를 먼저 구분합니다

“태도가 나쁘다”, “성과가 부족하다”처럼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날짜, 사건, 적용 규정, 업무지시, 평가기준과 직원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직원의 잘못이 사유라면 ‘2회 서면통지’를 지킵니다

  1. 증거를 보존합니다. 출퇴근 기록, 서면 지시, 경고장, 평가표, 이메일과 관련 사규를 사실대로 모읍니다.
  2. 1차 통지서에 혐의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언제 무엇을 했는지, 어떤 회사 규정과 법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직원이 이해하고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적습니다.
  3. 해명 기간을 줍니다. DOLE Department Order No. 147-15가 설명하는 합리적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소 5일입니다. 판례와 지침에서 말하는 날짜는 달력일(calendar days) 기준입니다.
  4.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합니다. 서면 답변을 검토하고, 직원이 요청하거나 사실관계에 중대한 다툼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회의나 청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최종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제출된 해명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확정된 사실과 해고 효력일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통지서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둔 형식적인 해명 절차는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 전달일, 직원의 수령 여부, 답변과 검토 결과도 함께 보관하세요.

3. 회사 사정에 따른 해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직무 중복(redundancy), 감원(retrenchment), 폐업 등은 직원의 잘못을 묻는 징계해고와 다릅니다. 사업상 필요가 실제로 존재하고 선의로 시행되었다는 자료, 대상자 선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4. 분리급여는 해고 사유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분리급여 산정에서 6개월 이상인 근속기간의 단수는 1년으로 봅니다. 반면 직원 귀책의 정당한 사유 해고에는 법정 분리급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고용계약·단체협약·회사정책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수습직원도 ‘그냥’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직원은 정당한 사유나 경영상 사유 외에도, 채용할 때 알린 합리적인 정규직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기술서, 고용계약서, 고지된 평가항목과 실제 평가 결과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기준을 뒤늦게 만들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6. 해고 후 최종급여와 재직증명서도 처리합니다

DOLE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별도의 더 유리한 회사정책·계약·협약이 없다면 최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 미지급 임금, 비례 계산한 13월 급여, 해당되는 분리급여, 현금화 대상 미사용 휴가, 세금 환급과 기타 약정 급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요청한 재직증명서(Certificate of Employment)는 원칙적으로 요청일부터 3일 안에 발급합니다.

13월 급여 계산법에서 중도 퇴직자의 비례 계산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전 체크리스트

실제 해고를 진행 중이라면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필리핀 노동 전문 변호사나 노무 담당자에게 사실관계와 문안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장기근속자, 관리자, 노조원, 임신·질병 관련 사안, 여러 명을 동시에 줄이는 경우에는 개별 검토 없이 진행하지 마세요.

공식 자료

관련 가이드

필리핀 노동법 기초에서 임금·근로시간·수습고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행정지침·판례는 변경될 수 있고, 고용계약, 회사규정, 단체협약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행 전 최신 원문과 현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여행 전 많이 묻는 질문

필리핀에서는 직원을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해고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직원 귀책사유라면 구체적인 1차 통지와 소명 기회, 최종 결정 통지를 거쳐야 합니다. 경영상 사유라면 직원과 DOLE에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업무 성과가 낮으면 해고할 수 있나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대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위험합니다. 채용 또는 평가 전에 알린 합리적인 기준, 객관적인 평가와 경고·개선 기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해고하면 항상 분리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원 귀책의 정당한 사유 해고에는 법정 분리급여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지만, 경영상 해고에는 사유별 법정 산식에 따른 분리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단체협약·회사정책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직원은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직원도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경영상 사유 또는 채용 당시 알린 합리적인 정규직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여야 하며, 사유를 적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