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4대 보험’,
급여에서 무엇을 공제해야 할까요?
한국의 4대 보험과 구조는 다르지만, 필리핀 민간기업은 일반적으로 SSS·PhilHealth·Pag-IBIG·Employees’ Compensation을 함께 관리합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처음부터 각 기관 등록 여부와 회원번호를 확인하고, 직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하되 고용주 부담분을 더해 기한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공제만 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실제 급여보다 낮게 신고하면 체납액·가산금과 직원 급여 손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보면 다음 네 제도입니다
| 제도 | 주요 기능 | 일반적인 부담 주체 |
|---|---|---|
| SSS Social Security System | 노령·퇴직, 장애, 질병, 출산, 사망, 실업 등 사회보장 | 고용주 + 직원 |
| PhilHealth | 입원·외래 등 국가 건강보험 급여 | 고용주 + 직원 |
| Pag-IBIG Home Development Mutual Fund | 의무저축, 주택대출과 단기대출 | 고용주 + 직원 |
| Employees’ Compensation EC 또는 ECP | 업무상 질병·부상·장애·사망에 대한 보상 | 고용주 부담 |
여기에 급여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가 별도로 있을 수 있지만 세금은 사회보험이 아닙니다. 정부기관 직원은 SSS 대신 GSIS 체계가 적용되므로 이 글은 민간기업의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 SSS: 연금·질병·출산·장애 등을 보장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적용된 최신 SSS 사업장 보험료표에 따르면 보험료는 Monthly Salary Credit(MSC)의 총 15%입니다. 고용주가 10%, 직원이 5%를 부담하며 적용 MSC는 최저 5,000페소, 최고 35,000페소입니다.
| 구분 | 부담률 | 주의사항 |
|---|---|---|
| 고용주 | MSC의 10% | 직원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는 회사 부담분 |
| 직원 | MSC의 5% | 급여에서 공제 후 회사가 함께 납부 |
| 합계 | MSC의 15% | 실제 급여와 공식 MSC 구간표를 대조해 계산 |
MSC 20,000페소를 초과해 최고 35,000페소까지의 일부 보험료는 SSS의 의무 적립 프로그램인 MySSS Pension Booster(MPF)에 반영됩니다. 단순히 월급에 15%를 곱하기보다 매월 최신 SSS Contribution Table의 급여구간을 사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PhilHealth: 고용주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확인 가능한 최신 PhilHealth 직접가입자 보험료 공지(CY 2025)는 월 기본급의 5%를 적용하고, 고용주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합니다. 보험료 계산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의 하한은 10,000페소, 상한은 100,000페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월 기본급 10,000페소 이하: 총 500페소
- 월 기본급 10,000.01~99,999.99페소: 기본급의 5%
- 월 기본급 100,000페소 이상: 총 5,000페소
- 총 보험료를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50%씩 부담
PhilHealth 계산의 Monthly Basic Salary에는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 초과근무수당, 각종 수당, 13월 급여와 보너스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공식 공지가 설명합니다. 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민간 실손보험과는 다르므로 실제 보장 범위와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과 급여 패키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Pag-IBIG: 보험보다는 주택·저축기금에 가깝습니다
Pag-IBIG는 의무적인 회원저축과 주택·단기대출을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월 보수 1,500페소 초과 시 직원 2%, 고용주 2%가 적용됩니다. 2024년 2월부터 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Maximum Fund Salary가 10,000페소로 올라, 일반적인 최대 의무부담액은 직원 200페소 + 고용주 200페소입니다.
| 월 보수 구간 | 직원 | 고용주 |
|---|---|---|
| 1,500페소 이하 | 1% | 2% |
| 1,500페소 초과 | 2% | 2% |
| 계산상 Maximum Fund Salary는 10,000페소이므로 일반적인 법정 최대 의무부담액은 각각 월 200페소 | ||
직원이 더 많이 저축할 수는 있지만, 고용주가 그 추가분까지 반드시 같은 금액으로 매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별도로 더 유리한 정책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정책을 확인하세요.
4. Employees’ Compensation: 업무상 사고·질병 보상입니다
민간기업 직원의 EC는 SSS가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를 집행하는 업무상 재해보상 프로그램입니다. 직원의 MSC가 14,500페소 이하이면 월 10페소, 15,000페소 이상이면 월 30페소이며 고용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직원 급여에서 EC 보험료를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관련 질병·부상·장애·사망이 발생하면 SSS의 일반 급여와 별도로 EC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기록, 진료자료와 업무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즉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30,000페소 직원의 단순 계산 예시
월 보수와 SSS MSC가 모두 30,000페소이고 다른 예외가 없다고 가정한 설명용 예시입니다.
| 항목 | 직원 부담 | 고용주 부담 |
|---|---|---|
| SSS | 1,500페소 | 3,000페소 |
| PhilHealth | 750페소 | 750페소 |
| Pag-IBIG | 200페소 | 200페소 |
| EC | 0페소 | 30페소 |
| 합계 | 2,450페소 | 3,980페소 |
직원의 예상 급여공제액에는 위 2,450페소 외에 소득세, 대출상환액이나 합법적으로 동의한 공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계산에는 각 기관의 최신 급여구간표와 공제 기준을 사용하세요.
고용주가 해야 할 실무 순서
- 사업장을 등록합니다. SSS, PhilHealth와 Pag-IBIG의 Employer Number 및 온라인 계정을 준비합니다.
- 입사 즉시 직원 번호를 확인합니다. SSS number, PhilHealth PIN, Pag-IBIG MID가 없다면 신규등록을 지원합니다.
- 급여 기준을 정확히 분류합니다. SSS의 보수와 MSC, PhilHealth의 기본급, Pag-IBIG의 월 보수 기준이 서로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 직원 몫만 공제합니다. 고용주 몫과 EC 보험료는 회사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 기관별 기한에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와 납부방식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포털에서 해당 월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 납부 후 개인계정 반영을 대조합니다. 급여대장, 신고명세, 영수증과 직원별 기여내역을 매월 맞춥니다.
- 입·퇴사 정보를 갱신합니다. 퇴직자 보험료를 계속 신고하거나 신규직원을 누락하지 않도록 직원명부를 관리합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
- 수습기간이 끝난 뒤에야 사회보험을 등록하는 것
- 급여에서는 공제했지만 기관에 실제로 납부하지 않는 것
- 고용주 부담분이나 EC 보험료를 직원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
- 실제 보수보다 낮게 신고해 보험료와 향후 급여를 줄이는 것
- SSS·PhilHealth·Pag-IBIG의 서로 다른 급여 기준을 하나로 계산하는 것
- 퇴직 직원의 최종급여와 13월 급여만 정산하고 기관 신고를 갱신하지 않는 것
공식 자료
- SSS — 최신 보험료율과 납부 안내
- SSS Circular No. 2024-006 — 2025 사업장 보험료표
- PhilHealth Advisory 2025-0002 — 직접가입자 보험료율
- PhilHealth — 고용주 등록·납부 안내
- Pag-IBIG Circular No. 460 — 2024 Maximum Fund Salary 인상
- SSS — Employees’ Compensation Program
관련 가이드
필리핀 노동법 기초, 13월 급여 계산법, 직원 해고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각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최신 공개 보험료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특히 PhilHealth 보험료율은 확인 가능한 최신 CY 2025 공지를 사용했으며, 이후 소급조정이나 새 공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급여 반영 전 SSS·PhilHealth·Pag-IBIG의 해당 월 공식표와 현지 급여 담당자에게 다시 확인하세요.
여행 전 많이 묻는 질문
필리핀에도 한국과 같은 4대 보험이 있나요?
제도 구성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민간기업 근로자를 기준으로 SSS, PhilHealth, Pag-IBIG과 SSS를 통해 납부하는 Employees’ Compensation을 묶어 4대 사회보장제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전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SSS·PhilHealth·Pag-IBIG에는 고용주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몫이 있고 Employees’ Compensation은 고용주 부담입니다. 고용주 몫을 직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수습직원도 등록해야 하나요?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직원은 정규직 전환 이후가 아니라 고용이 시작된 때부터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보험 등록을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SSS와 Employees’ Compensation은 따로 납부하나요?
민간부문 Employees’ Compensation 보험료는 SSS 보험료표에 포함되어 SSS를 통해 납부합니다. 다만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이 아니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별도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