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안티 더미법,
명의만 빌리면 왜 위험할까요?
핵심은 국적 제한이 있는 사업이나 권리를 필리핀인 명의로 우회하면서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통제하는 구조를 막는 데 있습니다.
필리핀의 모든 사업이 ‘필리핀인 60%, 외국인 40%’인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업종에 외국인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한 업종이라면 서류상의 주주뿐 아니라 자금 출처와 실제 의결·경영 구조까지 적법해야 합니다.
안티 더미법은 무엇을 금지하나요?
Commonwealth Act No. 108로 알려진 안티 더미법은 헌법이나 법률상 필리핀 국민에게 전부 또는 일부 유보된 권리·사업을 자격 없는 외국인이 명의대여 등을 통해 이용하거나 통제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명의를 빌린 외국인뿐 아니라 이를 알고 돕는 필리핀인과 회사 책임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제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Foreign Investments Act는 법률상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외국인이 최대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설명만 보고 모든 회사에 60:40 비율을 적용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확인의 출발점은 제12차 Regular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와 개별 업종법입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 참여가 금지되거나 일정 비율로 제한되는 활동을 정리하지만, 법 개정이 있으면 목록의 기초가 된 규정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립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신호
- 필리핀인 주주가 투자금을 내지 않았는데 외국인의 돈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
- 서류에는 필리핀인이 대주주지만 모든 배당과 매각대금이 외국인에게 돌아가도록 한 약정
- 필리핀인 주주가 독립적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미리 작성된 사임서·양도서에 서명하는 구조
- 제한 업종에서 외국인이 허용 범위를 넘어 경영·운영을 전부 지배하는 구조
- 실소유자를 숨기거나 SEC 신고와 실제 자금·통제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순한 ‘명의신탁 계약서’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비밀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소유·통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벌금과 해당 권리의 상실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금 회수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 확인할 순서
- 정확한 사업활동 정의: 회사 목적과 실제 매출 활동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최신 제한 확인: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해당 업종 특별법을 함께 봅니다.
- 자본요건 확인: 지분 제한과 별도로 최소 납입자본 또는 허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금과 실소유 구조 기록: 누가 돈을 냈고 누가 경제적 이익을 받는지 SEC 신고와 일치시킵니다.
- 경영권 검토: 이사, 임원, 서명권과 일상 운영 권한이 업종별 제한에 맞는지 봅니다.
- 계약 전 현지 검토: 필리핀 기업법 변호사와 회계사가 동일한 구조도를 기준으로 검토하게 합니다.
공식 자료
- 필리핀 SEC — Commonwealth Act No. 108
- Republic Act No. 11647 — 개정 Foreign Investments Act
- Executive Order No. 175 — 제12차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 필리핀 SEC — 2026 실소유자 신고 FAQ
관련 가이드
필리핀 생활·비즈니스 가이드에서 노동법과 13월 급여 등 다른 현지 제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또는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외국인 지분 제한은 업종과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금을 보내거나 명의·지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리핀 변호사의 서면 검토를 받으세요.
여행 전 많이 묻는 질문
필리핀 법인은 항상 외국인 지분이 40%로 제한되나요?
아닙니다. 외국인 지분이 제한되지 않는 업종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한 여부는 최신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개별 업종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리핀인 명의로 지분을 등록하면 괜찮나요?
외국인 제한을 피하려고 필리핀인을 명목상 주주로 세우고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통제하는 구조는 안티 더미법 위반 위험이 큽니다.
SEC에 회사가 등록되면 구조가 합법이라는 뜻인가요?
등록 자체가 모든 외국인 지분, 실소유와 경영권 문제를 확인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 허가와 실질적인 자금·통제 구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